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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6 2020노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천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인사 청탁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공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는 법리 등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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