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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2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풍력발전 사업이 성공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빌릴 당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 별다른 인적ㆍ물적 기반도 없이 무리하게 여러 사업을 계획하였고 그 결과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풍력발전사업 관련 사무실에 취업시켜 주거나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사업 투자금에 포함시켜 준다거나 러시아 정제유 수입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1991. 12. 28.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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