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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3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Kleptomania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2016 고단 4398]

1. 피고인은 2016. 8. 24. 14:25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있는 구두 수 선점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9. 06. 13:1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0,000원 상당의 키즈 폰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의 식탁 매트 2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4,600원 상당의 누리 마루 냉장고 용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락 앤 락 냉장고 용기 1개 합계 369,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6. 9. 6. 15:00 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어폰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6. 9. 13. 12:50 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팔찌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 찌가방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합계 4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2016 고단 5470]

1. 피고인은 2016. 10. 18. 09:00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1 층의 명품가방 행사장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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