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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6132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상해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액체는 휠 세정제에 농도 9.9% 의 묽은 염산을 소량 희석하여 평소 자동차 세척제로 사용하던 물질로 이를 의복 위나 스타킹 위에 뿌린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약간의 화끈거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고 가볍게 세척할 경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신 던 스타킹을 취할 의도로 소량의 묽은 염산을 맨살이 아닌 스타킹 위에 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거나 위 염산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7. 4. 23. 14:37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초반에는 피해자의 전신 모습이 주로 촬영되었고 후반부 일부에서만 피해자의 다리 등의 모습이 촬영되었는바 전체적으로 위 동영상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 미수의 점과 2017. 4. 23. 14:37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스타킹을 신고 있는 여성의 다리 부위에 성적 집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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