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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1:25 경 울산 남구 봉 월로 70번 길 27, 울산 남 교회 안 입구에서, 교인들 간 분열로 인해 서로 시비하던 중 울산 남 교회 반대파 교인인 피해자 C( 남, 33세) 가 교회 정문 잠금장치를 열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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