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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 남 교회 신도이나 위 교회의 이권 분쟁으로 인해 서로 반대편 측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08. 16. 13:15 경 울산 남구 봉 월로 70번 길 27 소재 울산 남 교회 후문 앞에서, 반대편 신도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 자가 후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꼬집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사건 현장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 교인인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D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가담하거나 방 조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D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 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D,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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