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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정11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경 C으로부터 ‘천안시 D, E 임야 6,742평을 구입하여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2004. 5. 20.경 F로부터 49,213,700원을 투자받는 것을 비롯하여 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2005. 10. 20.경 위 D, E 임야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과정에서 수년이 지나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자 투자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2008. 8. 26. F 등 투자자 9명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E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위임장의 등기의무자 기재란에 ‘F, 아산시 J’으로 작성한 후 그 옆에 F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을 통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그곳에 있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D, E 임야에 관하여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등기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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