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1. 17. 부산 동래구 B 대 117㎡(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지분 21분의 6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1999. 12. 17.경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면적 약 91.2㎡의 경량조립식 건물이 무단 신축된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 원고를 위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보아 원고에게 철거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별지1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2. 2. 8.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4,423,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가 계속하여 원고에게 철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별지1 표 기재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과처분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당시 시행중이던 건축법에 따라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005. 11. 8.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제83조는 제1항에서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에 관한 제82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