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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7구단478
부당한이행강제금변경
주문

1.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13,864,09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8,165,43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아래와 같은 위반내용(이하 ‘이 사건 위반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6. 22.까지 시정(철거 등)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행하지 않자, 2016. 6. 27. 2016. 7. 27.까지 시정(철거 등)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B

나. 피고는 2016.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내용에 대하여 13,864,09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하면서 2016. 9. 9.까지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13,864,09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2-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은 농업인인 원고가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고 있음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농업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살핀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3 내지 17-3호증, 을 제20-2, 21-2,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산태안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0년경 서산시 B 소재 임야(면적 16793㎡)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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