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10,16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 B는 2015. 1. 1.경 사망하였다. 는 2014. 10월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노원구 C 지상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허가 없이 판넬조 주거용 건물 6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 D B와 원고 사이의 아들이다.
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2015. 1. 1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6. 3. D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2015. 6. 2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4. D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2015. 9. 6.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위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16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9. D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10,16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28. 피고에게 남편인 B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사망하여 건축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승계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D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에게 10,16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