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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0 2017구단70789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 30.에 한 12,725,9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17. 3. 2.에 한 7,956...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관악구 B 대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의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표(이하 ‘표’라 한다)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일부를 칭할 때에는 처분일자의 직전연도에 따라 아래 표 약칭란과 같이 '2011 내지 201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등으로 표시한다

). 순번 처분일 위반내용 이행강제금액 (단위: 원) 약칭 1 2012. 1. 30. 면적증가 67.4㎡, 처마 도로 침범, 가각 미정리, 착공계 미제출, 사전입주 12,725,980 2011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 2013. 1. 23. 면적증가 67.4㎡, 처마 도로 침범, 가각 미정리, 착공계 미제출, 사전입주 12,583,530 201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3 2014. 1. 22. 면적증가 67.4㎡, 처마 도로 침범, 가각 미정리, 착공계 미제출 11,918,700 201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4 2015. 3. 2. 면적증가 67.4㎡, 처마 도로 침범, 가각 미정리, 착공계 미제출 12,298,000 201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5 2016. 3. 11. 면적증가 67.4㎡, 처마 도로 침범, 가각 미정리, 착공계 미제출 11,918,000 201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6 2017. 3. 2. 무허가신축 67.432㎡ 7,956,970 201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2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모두 당연무효이다. 가.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앞서 매번 별도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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