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21.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2,451,000원의 부과처분 중 31,017,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서울 강남구 C 지상의 별지 표 순번 1 기재 건축물들(이하 합쳐서 ‘이 사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서울 강남구 D 지상의 별지 표 순번 2 기재 건축물들(이하 합쳐서 ’이 사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건축물이 피고로부터 허가나 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축조되었다는 이유로 2014. 10. 16. 위반사항을 2014. 11. 18.까지 시정하도록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11. 21. 위반사항을 2014. 12. 12.까지 시정하도록 명하는 시정명령을 재차 하였으며, 2015. 1. 7.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2015. 1. 21.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 표 순번 1, 2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이행강제금 32,451,000원을, 원고 B에게 이행강제금 15,303,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근거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A은 2013. 12.경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이 사건 제1건축물을 축조하였고, 원고 B은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이 사건 제2건축물 을 2012.경 설치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 2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2014. 이 사건 제1, 2 건축물을 건축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제1, 2건축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