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16: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점장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E(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네 선배다.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꿈치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수사를 받은 이후 도주하여 공판과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범죄전력, 이 사건의 범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