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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58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13. 04:5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 A(1975.생)은 “이 새끼들 뭘로 조지지,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F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1972.생)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뒤에서 위 F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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