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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3312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등산복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블랙야크와 2017. 3. 1.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블랙야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 사업체의 직원으로 재고 및 매장 판매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상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합계 122,55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2018. 4. 25.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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