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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나1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8. 주식회사 비엔비에프에이치로부터 홈플러스 C점에 입점한 D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는 2013. 7. 2.경 완료되었다.

나. 피고의 남편인 E과 주식회사 비엔비에프에이치는 2013. 7월경 주식회사 비엔비에프에이치가 E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E은 주식회사 비엔비에프에이치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판매하며, 주식회사 비엔비에프에이치은 이에 대해 E에게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3. 7. 3.부터 홈플러스 C점에서 D 매장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14,175,000원을 지급하거나 위 공사로 얻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주식회사 비엔비에프에이치와 사이에 위 D 매장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비엔비에프에이치와 사이에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D 매장을 운영한 자는 E이므로,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당사자 또는 위 D 매장의 운영자가 아닌 피고에 대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시공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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