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폴리우레탄, 의류, 침장제품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침장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C백화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특약매입거래계약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과 같은 형태로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위탁판매대행인과 위탁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대행인으로 하여금 위 매장의 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C백화점 인천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가 위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판매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장 내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위탁판매대행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3. 31.경 위 판매업무를 종료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와 위와 같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판매대행계약서 및 협의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판매대행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생산물품에 대하여 원고의 영업, 판매대행 및 영업수주 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