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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372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3723(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 14:47경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하여 "C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 마약과 술 했다“고 신고하여, D파출소 소속의 순31호 순찰차와 경위 E, 경사 F, 서울혜화경찰서 소속의 형기1호 경찰차량과 경감 G 등 경찰관 5명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대통령의 암살 계획을 세우거나 마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사건처리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4708(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7. 02:32경부터 02:54경까지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9회에 걸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H 등에게 별다른 신고 내용 없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02:50경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I와 순경 J으로부터 "장난전화 그만 하세요"라고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놈들아 죽고 싶냐. 꺼져라 개새끼들아. 사시미로 떠버릴까 보다. 비리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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