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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7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 22:1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나와라, 칼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 잡아 넣어라, 간첩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좆같은 새끼가, 나랑 붙어볼까, 이 씨발 놈들이 경찰이면 다냐’는 등의 욕을 하며 경찰관을 향해 팔꿈치를 1회 들어 올리고, 위 E 근처의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4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현관에 이르러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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