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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67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77』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30. 23:3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112신고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B 건너편, 벌금수배자인데 잡아가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18. 7. 31. 01:15경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112신고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A 벌금수배가 있다’고 말한 후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벌금수배가 없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2018. 7. 31. 01:41경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112신고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벌금수배가 있다. 돈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01:4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벌금 수배가 있다. 돈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전직 깡패 출신이라 안 보이는 곳에서 한 번 붙자.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즉결심판 청구고지를 하는 경찰관 E의 오른쪽 턱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6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2. 22:0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2 영등포로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49세) 운전의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약 10분가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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