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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7고단12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으로 24회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26』 피고인은 2017. 12. 02. 18:20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손님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서 " 팔자 좋게 소주 먹는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찔러 죽인다 "며 약 20 분간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01』 피고인은 2018. 1. 14. 14:15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할인 마트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 여, 76세) 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96』 피고인은 2018. 2. 17. 18:33 경 진주시 F에 있는 G 할인 마트에서 피해자 I(77 세) 과 J, K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것을 듣고 “ 이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라며 욕설하며 참견하여 피해자가 “ 시끄럽다.

우리끼리 이야기 한다” 고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 뒤통수가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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