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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7고단1244
업무방해등
주문

판시 2017 고단 124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하고,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44』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0. 19: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갈치의 가격을 물어보다가 비싸다는 이유로 “ 이 씹할, 좆 만한 걸 비싸게 파 노, 씹할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20:00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36 세) 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 G에게 욕설하고, 피해자와 G을 밀치고, 쌀 포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30. 20:20 경 위 마트에서 쌀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모인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쌀 1 포대를 오른쪽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찢고, 흘러나오는 쌀을 손으로 흩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342』 피고인은 2017. 8. 3. 21:4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마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6,000원 상당의 생수 6 병을 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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