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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310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02] 피고인은 2018. 8. 18. 11:10 경 서울 강서구 I 건물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수회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8 고단 3292] 피고인은 2018. 11. 3. 16:00 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20 세) 이 근무하는 N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바꿔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2018 고단 3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 동영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8.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안 되어 2018. 7. 16.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또다시 같은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도무지 개전의 정이 없다.

- 퇴거 불응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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