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86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3:4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이하 ‘E 경장’ 이라 한다) 등이 있는 상황에서, 행인 F, G에게 “ 이 씹할 새끼들, 다 꺼져 라! 죽인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E 경장에 의해 팔을 잡히면서 제지 당하자, E 경장에게 “ 경찰 돌았나

씹할!”, “ 내가 경찰 무서운지 아나 ”, “ 이 씹할! 돌았나

비키라, 좋은 말로 할 때.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 경장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F, G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다가, E 경장으로부터 재차 제지 당하자, 손을 들어 E 경장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 경장의 가슴 부위를 2~3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E 경장, K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8, 16, 28),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징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비록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전과는 아니나 폭력 전과가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7. 4.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므로 그 판결을 선고 받은 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자숙하기는커녕,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