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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2017. 2. 1. 01:5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 손님이 술 먹고 술병으로 아가씨를 때리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니가 뭔 데 꺼지라!

” 고 말하며 G을 향해 주먹을 강하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 B은 2017. 2. 1. 02:00 경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이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아가리 닥쳐 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4),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을 때린 것은 아니어서 그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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