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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2017. 4. 22. 00:30 경 목적 지인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 도착하였는데, 택시기사와 사이에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같은 날 01:45 경 112 신고를 받고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이하 ‘F 경위 ’라고 한다) 과 경장 G( 이하 ‘G 경장’ 이라 한다) 이 그 곳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위 경찰관들 로부터 “ 택시 비를 지급 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니가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G 경장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 하던

F 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경위, G 경장,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8),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2 년 3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는 없으나 2004년 실형을 포함한 폭력 전과가 상당한 점, 경찰관의 얼굴을 타격하는 등 폭력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폭력을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면서 피해를 변상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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