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사건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공소사실‘) 와 같이,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망 A), 구 국가보안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 92조 내지 제 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간첩 방조(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군기 누설( 피고인 E) 로 공소제기되었다.
당시 I도 간첩 방조로 함께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들 선고된 형 망 A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망 B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 망 C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망 D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 E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나. 서울 형사지방법원( 원심법원) 은 1974. 7. 26.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형( 주형) 을 선고 하였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1974. 7. 26. 선고 74고합273 판결). 피고인 망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았는데도, 원심법원은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피고인 망 D 부분 제외) 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1974. 12. 20. 양형 부당( 피고인 망 A) 또는 이유 모순 잘못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형( 주형) 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피고인들 선고된 형 망 A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망 B 징역 3년 6월 망 C 징역 3년 6월 망 D 징역 3년 6월 E 징역 3년 6월 1974. 12. 20. 선고 74 노 1004 판결, ‘ 재심대상판결’).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