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오후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회사 직원’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수금한 뒤 이를 전달하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20. 8. 14. 17:20 경 C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E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말도 없이 대출을 하면 위반사항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됐으며 화요일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추심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전달 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990만 원을 교부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42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 금원을 교부 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 금원을 전달하는 등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위 챗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