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6나64282
부당이득금반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8행의 "원고가“를 ”피고 D가“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임찬의”를 “임차인의”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G아파트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였고, 원고가 2009. 7. 30. 우체국 예금을 해약하여 인출한 123,893,690원을 이 사건 G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매매에 따른 절차 이행의 편의상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G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G아파트를 원고가 매입하면서 피고 B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G아파트의 매도인들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B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G아파트 매매대금 123,893,6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7. 4. 26.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날인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