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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8467
회생채권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채권 부존재(회생채권) 확인서 사건번호: 2015회합100070 회생 채 무 자: B 주식회사 채 권 자: A 주식회사 신고(목록)번호: 회생채권 금액: 206,862,810원 현 장 명: D 건설공사 상기 본인은 위 현장의 하도급공사 진행시 2015년 4월 이후 원수급자의 국세미납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직접 수령이 유보되었습니다.

또한 귀사에 대한 2015년 4월 7일자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현재 상기와 같이 회생채권 신고 및 시인되어 있습니다.

상기 건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직불승인 허가를 득하여 발주처로부터 144,803,967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에 상기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향후 일체의 민, 형사, 행정상의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대체하고, 같은 면 제10, 12행의 “1,519,614,150원”을 “1,519,614,250원”으로,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5행의 “원고”를 “피고”로, 같은 면 제8행의 첫 번째 “피고”를 “원고”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피고의 원회생계획안 및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고 피고가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한 원고의 포기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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