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1, 2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첫 번째 “해지”를 “해제”로, 같은 면 제16행의 “�렴계약”을 “청렴계약”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가 발행한 보증서로 182,033,406원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피고가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한 경위와 절차, 원고가 경력증명서 위조행위에 개입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약보증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약금으로서 K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전액의 몰취를 주장하며 이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보증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체결한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K을 상대로 계약보증금에 갈음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이로써 원고가 K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의무를 부담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