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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5나491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7.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2016. 4. 28.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5.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소96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7. ‘D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3.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보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타채523)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4. 같은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내려, 위 결정이 2015. 3.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D에게 지급할 보관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312,3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실제로 위 보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E가 보관금 반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E가 대표이사로 행세를 하면서 그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것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는 E의 반환채무 인정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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