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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가단20408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3. 6. 5억 원을 청구금액(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94호)을 받아 그 집행을 한 사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5억 원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3.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5. 1.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결정에 의해 가압류된 채권 중 403,956,781원에 관하여 본압류 이전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4. 그 결정(부산지방법원 2016타채51570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3. 9.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한편 C과 피고 간의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한 지급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7111(본소), 2015가합46266(반소)]에서 ‘피고는 C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62,500,000원은 2015. 12. 15.까지, 나머지 62,500,000원은 2016. 3. 31.까지 각 지급한다’는 취지의 2015. 11. 26.자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62,500,000원을 공탁(부산지방벙� 2016금2290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나머지 피압류채권 잔액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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