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4206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의 7행부터 8행까지를 “원고가 2006. 6. 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보관하도록 맡기면서(이하 위 40,000,000원을 ‘이 사건 보관금’이라고 한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관금의 반환을 요청받으면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고쳐 쓴다.

나. 제2쪽 제19행의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를 “송금한 사실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고 고쳐 쓴다.

나. 제3쪽의 2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관금을 보관하던 중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면, 위 송금한 돈은 이 사건 보관금의 반환 명목의 금원으로 사실상 추정이 되는 것이어서, 그 명목이 이 사건 보관금의 반환 명목이 아님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변제항변은 채무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60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변제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금원의 지급사실 뿐 아니라 그 명목이 변제라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다. 제3쪽의 3행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쓴다. 라.

제3쪽 6행부터 9행까지의 "그리고 나머지 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일을 도와주고 사례비나 비용 명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