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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96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무등록 대부 업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1154』 의

2. 나. 항을 ‘ 피고인은 2016. 6. 2.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용문 파출소 앞길에서 M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여 M로 하여금 그 명의의 휴대전화(***-****-**** 번) 1대를 개통해 오도록 한 뒤, 이를 교부 받아 L에게 8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 로 고쳐 쓰는( 앞서 본 판단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자금 회수에 이용한 행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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