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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10. 26. 선고 84나5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68]
판시사항

경매에 의하여 대지와 지하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지하실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하실이 존재하고 있는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가 대지만을 경락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위 지하실을 철거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하실 소유자는 민법 제366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지하실을 유지,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대지인도 청구부분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남산도 1가 (지번 1 생략) 대 83평 3홉내의 별지 제1도면표시 ㄱ, 16,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 부분 41평중에서, 별지 제2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 부분(평면적 56.7평방미터)의 수직하의 지하토지중 위 지하부분에 축조된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지하실 공장1동 건평 56.7평방미터(17평 2홉)의 천정외벽을 상부로, 바닥외벽을 하부로 한 내부의 토지부분과, 위 제2도면표시 9, 10,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를 인도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간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간에 생긴 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 2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서울 중구 남산동 1가 (지번 1 생략) 지하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지하실 공장 1동 건평 17평 2홉에서 퇴거하고, 피고 2는 위 같은 지하실을 철거하고, 서울 중구 남산동 1가 (지번 1 생략) 대 82평 3홉중 별지 제1도면표시 ㄱ, 16,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41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 원심감정인 정인석 및 당심감정인 문부남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 남산동 1가 (지번 1 생략) 대 82평 3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 12. 30. 접수 제54170호로써 같은해 10. 30.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피고 2는 이 사건 대지중 별지 제2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평면적 56.7평방미터)부분 지하에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지하실 공장1동 건평 56.7평방미터(17평 2홉)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의 이 사건 대지중 별지 제1도면표시 ㄱ, 16,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41평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1은 위 피고소유의 위 지하실에서 구두공장을 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중 위 41평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피고 1은 위 지하실 부분에서 퇴거하고, 피고 2는 위 지하실을 철거하고 위 대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위 대지 41평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본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경락허가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하실은 원래 별지목록(2)기재 건물의 보일러실이었는데 동 건물 소유자인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 소외인 소유인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인 별지목록(1)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 11. 29. 접수 제52805호로써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한편, 피고 2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2)기재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위 같은법원 1980. 2. 1. 접수 제2969호로써 채권최고액 금 400,000,000원, 근저당권자 위 피고로 된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이 위 각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2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각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원고는 1980. 10. 30.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인 별지목록(1)기재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같은해 12. 30.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2는 1980. 12. 11. 별지목록(2)기재 건물 및 대지와 위 지하실등을 포함한 부속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81. 8. 25.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1은 피고 2로부터 위 지하실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지하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대지만을 경락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위 지하실을 철거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은 민법 제366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중 위 지하실을 유지ㆍ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볼 것이고, 그후 피고 2가 별지목록(2)기재 건물 및 그 대지와 위 지하실을 함께 경락받은 것이니 위 피고 역시 위 경락에 있어 위 지하실을 철거해 주거나 헐어버리기로 하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락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하실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과 더불어 소외인이 취득하였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이전받았다 할 것이며, 이는 민법 제187조 본문규정에 의하여 등기없이도 이 사건 대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당심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문부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지하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중 위 지하실이 위치하고 있는 별지 제2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평면적 56.7평방미터) 수직하의 지하토지중 위 지하실의 천정외벽에서부터 바닥외벽까지 사이의 토지와 위 지하실로부터 피고 2 소유의 별지목록(2)기재 건물의 대지인 서울 중구 남산동 1가 (지번 2 생략) 대지까지 출입하기 위한 계단등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토지로 보여지는 폭 1.15미터인 위 같은도면표시 9, 10,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토지가 필요하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 2는 이 사건 대지중 위에 본 지하토지부분과 통로로 쓸 토지부분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어 그 범위내에서는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 2는 그가 소외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법정지상권은 이 사건 대지중 앞에 본 41평(별지 제1도면표시 ㄱ, 16,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의 지표 및 그 상ㆍ하부분까지 미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41평의 지표 및 그 상ㆍ하부분 토지중 앞에서 인정한 지하토지부분 및 통로로 쓸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도 위 지하실을 유지ㆍ사용하는데 일반적,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은 위 인정의 지하토지부분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지하실은 피고 2 소유인 별지목록(2)기재 건물의 보일러실로 사용되지 않고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경락할 때 이미 종물성을 상실한 것일뿐 아니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건물도 아니므로 그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지하실이 단순한 구축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창고 또는 공장으로 사용됨으로써 건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상 이를 유지, 사용하기 위한 법정지상권의 발생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하실이 피고 2 소유인 별지목록(2)기재 건물의 종물인 여부는 같은 피고가 위 인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같은 피고가 위 건물을 경락함에 있어 위 지하실이 그 종물로 인정되어 같이 경락된 것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또 피고 2의 위 법정지상권 행사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소유인 위 지하실 지상토지의 이용이 제한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니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법정지상권제도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등의 특정한 사유로 그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로 인하여 그 지상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야기되는 건물소유자의 불이익과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가할 필요성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제도이니 피고 2가 위 법정지상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여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2의 이 사건 대지중 위 41평에 대한 점유는 위 인정의 지하실부분 및 그 통로에 제공될 부분에 대한 점유에 한하여 적법하고 그외의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는 부적법하고, 피고 1의 위 지하실에 대한 점유는 피고 2의 위 지하실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에 기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2에 대하여 위 대지 41평중 위 인정의 법정지상권의 대상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중 지하실철거 및 위 법정지상권의 대상되는 토지의 인도청구부분과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대지인도청구부분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위 인정의 토지인도청구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위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지하실철거청구부분에 대한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김명길 현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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