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장으로, 2017. 1. 16. 11:17 경 서울 강서구 B 주택 C 호 지하실 (18.24 ㎡) 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지하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주거 침입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인데, 위 지하실이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 함은 명백하고, 건조물 등을 관리한다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ㆍ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 ㆍ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지하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 시정장치도 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 자가 위 연립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바뀔 때 가끔 씩 확인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하실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12. 말경 피해자에게 위 지하실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을 때 귀찮고 짜증 나서 말 접대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다가 미리 피해 자로부터 위 지하실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지하실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공사, 페인트 공사 등을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