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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02987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는 별지 목록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16, 1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ㄴ’ 부분 건물 112㎡,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ㄷ’ 부분 건물 118㎡,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37, 2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ㄹ’ 부분 건물 151㎡(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16, 1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ㄴ’ 부분 토지 112㎡,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ㄷ’ 부분 토지 118㎡,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37, 2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ㄹ’ 부분 토지 15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37, 2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ㄹ’ 부분 건물 151㎡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16, 1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ㄴ’ 부분 건물 112㎡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9. 12. 25.부터 2016. 3. 1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52,156,060원이고, 그 이후의 매월 임료 상당액은 725,181원 정도이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1) 피고 A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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