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나210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7월경 E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귀금속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경부터 2013.경까지 총 191,846,40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실버 주얼리(SILVER JEWELLRY) 등 귀금속을 공급하였으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0. 30.까지 위 물품대금 중 131,159,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60,686,702원(= 191,846,402원 - 131,159,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전가하였으므로 위 부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의 담당직원이 피고가 요구하는 물품의 반품을 받아주기로 약속하여 이에 따라 반품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상당한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내역에는 피고로부터 반품된 물품 가액이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