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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09334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86,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09.경부터 2013.경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총 191,846,40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실버 주얼리(SILVER JEWELLRY) 등 귀금속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물품대금 중 131,159,700원을 수령하였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60,686,702원(=191,846,402원-131,159,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담당직원이 피고가 요구하는 물품의 반품을 받아주기로 약속하여 이에 따라 반품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상당한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2014. 1. 24.부터 같은 해

5. 27.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통고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장기간 동안 피고가 반품에 관한 주장 등 반박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갑 6호증의 1, 을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속을 하거나 반품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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