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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30 2019나44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 11.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요청하는 규격의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위 레미콘을 ‘이 사건 물품’, 위 공급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부터 2018. 10. 24.까지 총 218회에 걸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금은 합계 15,080,890원이다. 라.

피고는 2018. 9. 12. 위 물품대금 중 4,382,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C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인 10,697,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물품을 공급한 사실, C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와 연대하여 물품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10,697,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이고, 피고는 C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는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문서인 '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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