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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2.03 2015가단26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58,00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2012. 10. 23. 피고와 사이에 화약류 및 부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2013. 8.경까지 피고가 지정한 장수군 소재 A에 화약재 및 부자재를 공급하였으며, 현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3,158,00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3,158,0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동광업권자와 체결한 A 공동개발계약이 덕대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거나 저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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