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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3275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86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부산 금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방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9. 23.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침구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의 영업을 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⑵ 원고는 2011.경부터 ‘F’에 비닐가방 등의 물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2014. 5. 7.경부터 2019. 7. 16.까지 피고에게도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76,867,93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금 76,867,93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가 외상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외상대금을 수시로 변제하고 있었는데 현재와 같은 경기 불황 등의 상황에서 외상대금의 일괄 변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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