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3 소재 서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상 자로부터 ‘ 주소,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계좌 1개 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고속버스 화물 편을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가 지정하는 마산 창원 터미널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이 매우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할 수 없으므로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 받아 인출 책을 통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액의 일당을 주어 그들 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하게 한 후 건네 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0. 6. 경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