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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0 2018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 톨게이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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