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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12 2017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7. 1. 19. 02:20 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 택지 안에 있는 베 스킨 라 빈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2:2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상지 식 자재 마트 쪽에서 상지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E( 남, 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및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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