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9:02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건물 2층 공용화장실의 벽면에 몰래카메라용 유리거울 및 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16:14경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가명)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① 화장실 내부사진, ② 불법카메라, 유리거울 사진, ③ SD카드 디지털포렌식 회신, ④ 채증 동영상 확인)
1. 압수된 몰래카메라(증 제1호), 휴대용충전기(증 제2호), SD카드(샌디스크, 증 제3호), 거울(몰래카메라용), SD카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