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9:02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건물 2층 공용화장실의 벽면에 몰래카메라용 유리거울 및 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16:14경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가명)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① 화장실 내부사진, ② 불법카메라, 유리거울 사진, ③ SD카드 디지털포렌식 회신, ④ 채증 동영상 확인)

1. 압수된 몰래카메라(증 제1호), 휴대용충전기(증 제2호), SD카드(샌디스크, 증 제3호), 거울(몰래카메라용), SD카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