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0:25경 위 C 2층 여자화장실 출입구 쪽 용변칸에 있는 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7. 14:29경 위 C 2층 여자화장실 출입구 쪽 용변칸에서, 위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상태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 13:28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C 2층 여자화장실 출입구 쪽 용변칸을 이용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이 하의를 벗은 상태로 용변을 보는 보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카메라 등 사진 첨부), 현장 및 카메라 사진 등, 수사보고(SD카드에 저장된 동영상 수사), 동영상별 촬영일시 정리표,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카메라 구입 내역 사진첨부), 카메라 구입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총 5점 사진 첨부), 소형 카메라 및 SD카드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