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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9. 14. 선고 2016나12361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극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변론종결

2017. 8.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호성로 보행환경조성사업의 시행 및 토지수용

1) 피고는 2009. 7.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 호성로 보행환경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된 소외 1(대판: 소외인) 소유의 전주시 (주소 생략) 도로 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해 소외 1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3) 이에 위 위원회는 2015.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68,678,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을 2015. 8. 24.‘로 재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관계인

위 재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등기를 마쳤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채권자 등기일자 등기내용
1 중소기업은행 2009. 4. 29.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40,000,000원)
2 원고 2011. 1. 4.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0,000,000원)
3 전주시 완산구 2011. 9. 16. 압류
4 전주세무서 2011. 9. 20. 압류
5 완주군 2013. 1. 22. 압류
6 전주시 덕진구 2013. 9. 11. 압류

다. 관계인의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권리 행사

1) 관계인들은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채권자 압류일자 청구금액 내용
1 중소기업은행 2014. 9. 3. 110,506,752원 압류 및 전부명령
2 전주시 완산구 2015. 7. 6. 22,435,690원 압류 및 추심요청
3 전주시 덕진구 2015. 7. 7. 803,360원 압류 및 추심요청
4 전주세무서 2015. 7. 10. 293,639,890원 압류 및 추심요청
5 원 고 2015. 8. 13. 170,000,000원 압류 및 추심명령

2) 이에 따라 피고는 관계인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 368,678,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8. 17. 원고가 채권자인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당시 다른 관계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채권자 지급일 지급금액
1 전주시 완산구 2015. 7. 8. 22,435,690원
2 전주시 덕진구 2015. 7. 8. 803,360원
3 중소기업은행 2015. 8. 3. 110,506,750원
4 전주세무서 2015. 8. 3. 234.932,200원
합계 368,678,000원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370조 ,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다른 관계인들이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여 피고로부터 모든 보상금을 지급받아 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고, 피고에게 남아있는 이 사건 보상금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인 1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원고에게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등을 통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원고는 2015. 6.경 송달받은 수용재결서, 2015. 8. 초순경 피고 측으로부터 받은 안내를 통해 ‘수용개시일인 2015. 8. 24. 전까지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수용개시일 전에 관계인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 단

1) 협의절차 이행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협의절차 이행의무의 근거로 들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는 수용재결 이전의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수용재결절차로 이행하였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관계인인 원고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절차로 이행되었고 그에 따른 관계인 통지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협의절차 누락과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1.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를 의뢰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열람공고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관계인에게 이러한 열람공고 사실 및 의견제출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5. 6. 10.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5. 6. 30.경 원고를 비롯한 관계인에게 수용재결서를 송달한 사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인들은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절차를 밟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관계인에 대하여 수용재결절차에 따른 안내 및 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경매배당금 지급절차와 같은 상세한 규정이 없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외에 민원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인 2015. 8. 20. 원고에게 보낸 ‘수용개시일 확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안내’ 공문(갑 제7호증), 피고 측에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나 언론보도 내용(갑 제8, 9, 10호증)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보상금 반환 소송 자료(갑 제11호증) 등을 근거로, 피고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 지급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여러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 그 결과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 지급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원고에게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이와 반대의 전제에 있는 사후 진술과 자료만을 근거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관계인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이전의 사정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30.경 원고에게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하면서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이 공탁됨을 알려드립니다’고 기재된 공문도 함께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공문은 피고가 보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기재의 문언해석상으로도 피고가 ‘수용개시일까지는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겠다’거나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수용개시일까지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문에는 ‘보상금 수령절차와 수용재결과 관련된 문의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인 소외 2에게 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공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재는 개괄적인 절차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후 피고 측에 보상금 지급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수용개시일까지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따라서 위 공문상의 기재만으로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나) 관계인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이후의 사정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20. 원고를 비롯한 관계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재분배)할 계획이니 관계인은 수용개시일(2015. 8. 24.)까지 재산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 10, 11, 17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문은 피고가 전주세무서에 지급한 보상금을 반환받을 경우에 대비한 재산권 행사 안내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위 공문 발생 시점인 2015. 8. 20.은 피고가 관계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이다.

② 피고 측은 전주세무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잘못되었다는 전제 하에 대한민국에 대한 보상금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그 소송은 피고가 항소심까지 패소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③ 위 공문 문언상으로도 이 사건 보상금의 ‘재분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 소 결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성민(재판장) 최규연 김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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