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 보행환경조성사업의 시행 및 토지수용 1) 피고는 2009. 7.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 D 보행환경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된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도로 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해 B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3) 이에 위 위원회는 2015.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68,678,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을 2015. 8. 24.‘로 재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관계인 위 재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등기를 마쳤다. 순번 채권자 등기일자 등기내용 1 중소기업은행 2009. 4. 29.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40,000,000원) 2 원고 2011. 1. 4.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0,000,000원 3 전주시 완산구 2011. 9. 16. 압류 4 전주세무서 2011. 9. 20. 압류 5 완주군 2013. 1. 22. 압류 6 전주시 덕진구 2013. 9. 11. 압류
다. 관계인의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권리 행사 순번 채권자 압류일자 청구금액 내용 1 중소기업은행 2014. 9. 3. 110,506,752원 압류 및 전부명령 2 전주시 완산구 2015. 7. 6. 22,435,690원 압류 및 추심요청 3 전주시 덕진구 2015. 7. 7. 803,360원 압류 및 추심요청 4 전주세무서 2015. 7. 10. 293,639,890원 압류 및 추심요청 5 원 고 2015. 8. 13. 170,000,000원 압류 및 추심명령 1 관계인들은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하였다.
순번 채권자 지급일 지급금액 1 전주시 완산구 2015. 7. 8. 22,435,690원 2 전주시 덕진구 2015. 7. 8. 803,360원 3 중소기업은행 2015. 8. 3. 110,506,750원 4 전주세무서 2015....